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롯데홈쇼핑이 사상 초유의 ‘6개월 황금시간대 방송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그때까진 롯데홈쇼핑이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850여개 협력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던 중소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해 결정할 것이며 내달 열리는 본안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