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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판·검사 56명 징계…‘금품·향응수수’ 1위

최근 5년 판·검사 56명 징계…‘금품·향응수수’ 1위

입력 2016-09-07 08:11
업데이트 2016-09-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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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판·검사 5년간 13명…해임은 고작 2명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의 경우 2011년 7명, 2012년 2명이었다가 2013년 16명, 2014년 1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6명이 징계를 받았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위 행위에 비해 약한 처분을 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수수로 징계사유를 좁혀보면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에게서 청탁과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였다.

이는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인 반면 판사징계법은 정직 이하 3단계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검사와 판사의 경우 모두 파면은 면할 수 있다.

2013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당시 대전지검 소속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같은 날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 사건의 모든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기인 사업가로부터 금품 등 향응을 받고 그가 고소된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7일 검사징계법에 따른 김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부장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법관·검사윤리강령상 금지의무 위반 행위까지 법률상 징계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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