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교사’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려

‘어이없는 교사’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려

입력 2016-09-06 14:53
수정 2016-09-06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교육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