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증거 숨긴 혐의’ 박기춘 前의원 징역 1년 구형

檢 ‘수사 증거 숨긴 혐의’ 박기춘 前의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6-09-06 13:27
수정 2016-09-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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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실형 확정…이달 29일 파기환송심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확정받은 박기춘 전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종전의 구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돌려보내기 이전 재판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년 넘게 복역하며 서울구치소에서 모범수로서 성실하게 복역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1년4개월, 증거은닉교사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안마의자를 측근이 보관하게 한 행위가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만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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