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로·지하철역 입구 4월부터 금연
17일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금연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복지부는 “9월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빠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충분히 홍보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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