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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브로커에 군납로비 5천만원 줬다”…브로커 “아니다”

정운호 “브로커에 군납로비 5천만원 줬다”…브로커 “아니다”

입력 2016-09-02 17:18
업데이트 2016-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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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수사’ 증인 첫 출석…“인사비 20억 요구해 납품 포기”

정씨-브로커 서로 “거짓말” 비난…“2억도 건네”-“MB 조카 소개 명목”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법정에서 화장품 군납 로비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가 군 관계자에게 인사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해 돈을 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양측은 ‘배달 사고’ 가능성을 비롯해 오간 돈의 명목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건넨 경위와 전후 사정을 진술했다. 정씨가 ‘정운호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사람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는 “2011년 추석 전 한씨가 당시 군 고위 관계자의 소개로 국군복지단장을 알게 됐다면서 화장품 납품을 도와줄 테니 추석 인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얼마면 되느냐, 2천만∼3천만원이면 되느냐고 했더니 현금 5천만원을 달라고 했다”며 “일주일 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후문 주차장에서 5만원권 묶음 다발을 담은 쇼핑백을 건넸다”고 말했다.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선 “당시 회사(더페이스샵)를 매각한 뒤라 현찰을 많이 갖고 있어서 금고에 있는 현찰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지난 재판에서 “정씨에게 공진단을 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다른 얘기를 했다.

정씨는 “공진단을 1통 받긴 했지만 5천만원은 한씨가 국군복지단장에게 명절 인사를 한다며 받아간 돈”이라고 맞섰다.

증언에 따르면 정씨는 한씨 소개로 복지단장 A씨와 유흥주점에서 한 차례 만났다. 추석을 지낸 뒤엔 두 사람이 함께 복지단을 찾아가 단장과 차를 마시기도 했다. 이후 단장의 지시로 실무자를 만나 화장품 입점 브리핑을 들었다는 게 정씨 주장이다.

정씨는 그러나 실제로 군 PX에 화장품을 납품하지는 않았다. 군 PX 납품이 사실상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 데다 한씨가 인사 비용으로 추가로 20억원을 요구해 납품을 포기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한씨는 이 사업이 큰 이익이 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한 20억원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절했다”며 “이미 입점한 경쟁사도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 빨리 접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실제로 한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한씨와의 친분이나 ‘사업’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정씨는 “한씨와는 2009년부터 계속 만났다”며 “지하철 입점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던 2011년에도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만났다”고 기억했다.

또 “2012년에 한씨를 마카오에 여행 차 데려간 적이 있다”며 “갔다 와서 면세점 자리도 옮겨주고 활발히 비즈니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위치를 바꿔달라며 한씨를 통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선 한때 ‘동업자’였던 두 사람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서로 음해·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한씨는 정씨를 향해 “수사받을 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더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에 정씨도 “지난 4월 검찰에서 불러서 나갔더니 그동안 한씨가 찌라시 신문 등에 나를 많이 음해했더라”며 “나는 돈 준 것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솔직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또 “2010년에도 한씨에게 2억원을 빌려줬지만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씨는 “그 돈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B씨를 소개시켜줘서…”라며 소개비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B씨를 통해 지하철 매장 입점 사업과 관련해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씨 측은 정씨가 검찰 조사 당시 외부와 전화통화가 허용된 점도 거론했다. 정씨가 검찰 회유에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표출한 것이다. 정씨는 “가끔 너무 힘들 때 검사의 허락을 받고 집사람에게 1∼2통 전화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22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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