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 김현미 의원 고소…“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9-02 14:43
수정 2016-09-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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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선(55·여) 전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시 정(丁·일산서구) 선거구에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53·여)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거 당일에는 투표독려 이외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지만 김현미 의원은 의정 보고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다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합의 이뤄내’ 라고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간에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 폭 등은 결정된 바 없었다”면서 “단지 민간사업자와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공동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을 뿐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이런 혐의로 고발이 두차례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흠집 내기 고소·고발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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