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16-09-02 09:23
수정 2016-09-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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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굳이 영장 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몸담은 법정에 피의자로 서게 되는 상황에 큰 자괴감과 부담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날 영장 심사는 사법연수원 기수로 한참 후배인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조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 9억원대 주식 뇌물 혐의가 불거진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 등도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전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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