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20년·친모 15년 선고(2보)

입력 2016-09-01 15:11
수정 2016-09-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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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큰딸 친모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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