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혐’은 수사대상 ‘여혐’은 기각?…경찰, 이중 잣대 논란

‘남혐’은 수사대상 ‘여혐’은 기각?…경찰, 이중 잣대 논란

심현희 기자
입력 2016-08-30 20:45
수정 2016-08-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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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패치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 “해외서버라 안된다” 기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일반인들의 신상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계정 소유자들이 잇따라 검거된 가운데 여성혐오성 계정에 대한 수사는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중 잣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강남패치·한남패치 운영자 잇따라 검거
강남패치·한남패치 운영자 잇따라 검거
 30일 국내의 한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메갈패치’에 올라온 신상털기식 게시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한남패치’ 운영자가 이날 경찰에 붙잡히기 전 이미 메갈패치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메갈패치 게시글이 명예훼손은 맞지만 해당 계정이 해외서버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 도와줄 수 없다.”고 답변한 뒤 기각시켰다.

메갈패치는 ‘한남패치’와는 반대로 여성혐오성 게시글을 올리는 곳으로, 주로 여성의 외모 비하, 성적 대상화 발언 등이 담긴 사진과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는 또 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한남패치 등은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간 반면, 똑같은 성격에 ‘피해 대상’만 남자에서 여자로 바뀐 메갈패치가 기각된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경찰이 한 사건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 선택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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