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입력 2016-08-29 22:32
수정 2016-08-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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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평소처럼 vs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을 바라보는 두 시선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경술국치일인 29일 태극기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엔 평소와 같이 걸린 반면(왼쪽) 중구 서울시청사엔 ‘조기’(오른쪽)로 게양돼 있다. 서울시 등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광복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광복회 관계자는 “국권을 되찾은 광복절을 기념하듯, 국권을 유린당한 국치일도 잊어선 안 된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국치일 조기 게양을 각 지자체에 건의했고, 13개 시·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3·1절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것을 충분히 기념하고 있고, 해방의 기쁨과 환희는 광복절을 통해 경축하고 있으므로 불명예스러운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기법상 국기 게양일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어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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