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감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이상원 청장 “언짢았다” 밝혀
“조사 대상 6명 중 5명 조사받아禹의경 감찰조사 불응은 본인 뜻”

버티는 禹-李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 같은 날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22일 이 청장은 기자단과 만나 “언론에서 (경찰이) ‘자료 제공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감찰관이 ‘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다”며 “우리도 엄연히 정부기관인데 청와대에서 압력받은 것도 없고 우리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감찰관이 요청한 자료는 61건으로 이 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 중복 자료, 개인 신상 등을 빼고 43건을 제출했다고 했다. 제공하지 않은 자료 18건 중 12건은 ‘운전병 선발 과정 보고서’ 등 작성한 적이 없는 자료이며, 1건은 중복 자료, 다른 1건은 근무일지로 양이 너무 많아 직접 열람하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4건은 서울청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우 수석 아들의 외박 사유, 병원 기록 등 개인 신상자료여서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이미 감찰관에게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의 조사 대상 6명 중 5명이 조사를 마쳤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매우 자세히 설명했지만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감찰관의 조사 대상 중 요청에 불응한 1명이 우 수석의 장남이다. 또 경찰이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 18일인데 이미 전날인 17일부터 야당에서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적이 나오자 몰아서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의경의 조사 불응에 대해 “감찰 조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 의경의 뜻에 맡겼다”며 “자료 제출도 18일에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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