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아들 외박사유 ‘개인신상’이라 제출 안했다는 서울경찰청

禹 아들 외박사유 ‘개인신상’이라 제출 안했다는 서울경찰청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22 22:16
수정 2016-08-23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특감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이상원 청장 “언짢았다” 밝혀

“조사 대상 6명 중 5명 조사받아
禹의경 감찰조사 불응은 본인 뜻”


버티는 禹-李
버티는 禹-李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왼쪽). 같은 날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른쪽).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남에 대한 경찰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데 대해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관련자 조사와 자료 제출 모두 충실했다”면서 “언짢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


22일 이 청장은 기자단과 만나 “언론에서 (경찰이) ‘자료 제공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감찰관이 ‘청와대에서 목을 비틀었는지’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다”며 “우리도 엄연히 정부기관인데 청와대에서 압력받은 것도 없고 우리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장은 감찰관이 요청한 자료는 61건으로 이 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 중복 자료, 개인 신상 등을 빼고 43건을 제출했다고 했다. 제공하지 않은 자료 18건 중 12건은 ‘운전병 선발 과정 보고서’ 등 작성한 적이 없는 자료이며, 1건은 중복 자료, 다른 1건은 근무일지로 양이 너무 많아 직접 열람하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4건은 서울청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우 수석 아들의 외박 사유, 병원 기록 등 개인 신상자료여서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이미 감찰관에게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감찰관의 조사 대상 6명 중 5명이 조사를 마쳤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매우 자세히 설명했지만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감찰관의 조사 대상 중 요청에 불응한 1명이 우 수석의 장남이다. 또 경찰이 마지막으로 자료를 제출한 시점은 지난 18일인데 이미 전날인 17일부터 야당에서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지적이 나오자 몰아서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 의경의 조사 불응에 대해 “감찰 조사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우 의경의 뜻에 맡겼다”며 “자료 제출도 18일에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