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정면돌파] 특별감찰관 임기 3년, 법으로 보장… 감찰 내용 유출했다면 해임도 가능

[靑, 우병우 정면돌파] 특별감찰관 임기 3년, 법으로 보장… 감찰 내용 유출했다면 해임도 가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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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특감 어떻게 되나

유출 경로 추적 중 돌발 변수 나올 수도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온갖 표현을 동원해 공격했지만 정작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렇다면 이 감찰관은 앞으로 어찌 되는 걸까.

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8조로 임기(3년)를 보장받는다. 이 감찰관은 2015년 3월 새누리당의 추천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돼 공식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같은 법 13·14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 수행이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을 경우 해임될 수 있다.

일단은 청와대가 이 감찰관을 해임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이 같은 법 22조(감찰 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임기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2조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하기 때문이다. 임기가 보장된 이 감찰관의 거취는 전날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이 감찰관도 검찰 수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이 감찰관 고발 사건을 관련이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와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법조계는 청와대가 이날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면서 ‘중대한 위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가 사설 정보지(찌라시)라고 규정한 뒤, 검찰은 당시 조응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행정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누설은 새로운 사실을 발설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감찰관의 발언은 이미 알려진 수사 범위를 설명한 수준”이라면서 “검찰이 이 감찰관을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감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 감찰관 발언이 어떤 경로로 흘러 나갔는지 밝혀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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