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에 불만’ 14세 청소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용돈에 불만’ 14세 청소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6-08-19 22:42
수정 2016-08-19 2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세 청소년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을 긴급체포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 원룸주택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책상 다리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A군은 용돈 문제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척추장애를 갖고 있어 특별한 직업 없이 아들과 둘이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나이지만 학교는 다니지 않았으며, 만 14살이 지났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