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불법 주정차 견인료 최대 8만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료를 올린다고 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면도로 등 차량 흐름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 곳조차 무차별 견인이 이뤄지는 탓이다. 자치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견인대행업체는 견인한 수에 따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무차별 견인 현상은 고쳐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이번 인상안으로 불법 주정차한 수입 외제차 등은 견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 견인’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1999년 이후 17년간 일괄 4만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차등 부과해 최대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견인업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 수입 외제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견인 요금 인상이 견인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상민(47·서울 강서구)씨는 “불과 2~3㎞ 견인하면서 4만원을 받는 것은 일반 자동차공업사에 비하면 무척 높은 금액”이라면서 “여기에 더 견인료를 올리는 것은 서울시가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먼저 무차별 견인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혁(42·서울 은평구)씨는 “늦은 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업체 탓”이라며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면 견인에 앞서 5분 단속예고제 등을 먼저 시행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면도로 등은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스티커만 붙여도 되는데 견인까지 하는 것은 과잉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2.5t 미만 차량 4만원 일정
하지만 이런 시민의 반발에도 서울시는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한다. 승합차 견인료도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까지 오른다. 개정안이 올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 인상요인이 있었고 17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견인업계가 견인 물량이 많이 줄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서울 구청의 단속방식이 과태료 스티커만 붙이고 ‘과태표+견인’ 스티커 발행을 줄이는 추세라 견인업체는 견인 물량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견인업체들도 우선 견인요금 인상은 환영하지만, 그보다 사고 수리비 체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여전히 사고 수리비 부담을 견인업체가 모두 지는 상황에서 불과 몇 만원 인상으로는 수입 외제차나 대형차를 끌어갈 ‘강심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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