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니 제발…” 11년 만에 잡힌 성추행범 중형

“임신했으니 제발…” 11년 만에 잡힌 성추행범 중형

입력 2016-08-18 15:33
수정 2016-08-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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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DNA 대조로 뒤늦게 범행 드러난 50대에 징역 7년

DNA 대조로 11년 만에 덜미를 잡힌 성추행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벌률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1년전인 2005년 7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당시 26세·여)씨를 깨워 노끈으로 손과 발을 묶은 뒤 강제추행을 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임신했으니 성폭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자 B씨의 신체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그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2005년 사건 용의자의DNA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1년 만에 밝혀졌다.

재판부는 18일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훔쳤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진범이 밝혀진 이후에도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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