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월급 받는 거수기’…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2016년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서울대 전체 교수 2천110명 중 사외이사를 겸직한 교수는 122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4년 8월 전체 전임교원 2천21명 중 93명(117건), 지난해 2천72명 중 99명(199건)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과 비교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대는 교수 1명이 2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단과대학(원)별로 살펴보면 공과대학이 32명(1인 평균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대학(28명, 1인 평균 1.39건), 의과대학(10명, 1인 평균 1.1건), 사회과학대학(9명, 1인 평균 1건), 국제대학원(7명, 1인 평균 1.57건), 자연과학대학(6명, 1인 평균 1건) 순이었다.
사외이사 연봉은 평균 4천700여만원이고, 일부 단과대의 경우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달리 연봉만 챙기고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교수 92명이 거액을 받으며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이사회에서 100% 찬성 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총장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겸한 교수 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겸직 비판이 잇따르자 작년 12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겸직교원이 일정 액수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했다. 학교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적발되면 5년간 사외이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제재 조항도 만들었다.
이동섭 의원은 “일부 사외이사들은 ‘월급 받는 거수기’라는 비판도 받는 만큼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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