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18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기소)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등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며 “최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기소)씨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라는 최씨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출되는 등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의 기대를 이용해 금품을 받았다”며 “최씨는 이러한 점을 알고 박 의원과 공모해 1억원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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