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일괄적으로 4만원인 승용차 불법주정차 견인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는 1999년 이후 17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그동안 비싼 수입차나 대형 차량은 견인하지 않고 경·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이 커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2.5t 미만’으로 분류돼 배기량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4만원인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가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만원, 소형차(1000cc 이상∼1600cc 미만) 4만 5000원, 중형차(1600cc 이상∼2000cc 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으로 바뀐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cc 미만)은 4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차종별로 견인료를 차등 부과하는 조례는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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