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14 17:18
수정 2016-08-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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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56·여)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건설업자 김모(49)씨에게서 1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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