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면?

서울대 합격생에게만 장학금을 준다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8-14 11:01
수정 2016-08-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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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차별행위이자 비교육적

전북지역 A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는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시행 첫해에 2명, 이듬해 1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합격생이 없어 지급되지 않았다. 다른 대학교 합격생에게는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예산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장학금의 재원이 학교 기본운영비이기때문이었다. 학교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소규모 학교시설 수선비, 비품 구입비 등 학교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에 따라 학생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학교 회계 지침도 각 학교의 장학금은 가급적 외부 재원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에게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시정조치만 내렸다. 학교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인 데다가 넓은 측면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썼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정 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주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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