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감사위 “성매매 부장판사 사직 불가…징계 필요”

대법 감사위 “성매매 부장판사 사직 불가…징계 필요”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8-12 20:22
수정 2016-08-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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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2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적발된 부장판사에게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에 사안이 엄중한 만큼 ‘사직서 수리 불가‘와 ‘징계 청구’ 조치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의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의 징계가 가능하다. 검사와 달리 징계성 해임은 없다.

징계를 받은 판사는 이후 사직하고 개업을 하려 해도 변호사단체로부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A(45)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매매하고 나서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넘겼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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