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사면 대상과 기준은?

광복절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사면 대상과 기준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12 16:25
수정 2016-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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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서민·생계형 사범 등을 위주로 진행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과 맞물려 정부의 특사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법치주의 확립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계 보호라는 명분도 살리려 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4803명 가운데 중소·영세 상공인, 농·어업인은 1064명으로 22%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 6408명 중 서민이 1158명(1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다소 올라갔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와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저지른 재산 범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됐다.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성폭력 등 반인륜범죄, 뇌물수수 등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선거범죄 등은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업 실패 등으로 불행하게 범법자 신세가 된 사람들도 사면 혜택을 받았다.

불우 수형자 73명도 대거 특별사면을 받았다. 고령자·신체장애자·부부수형자·유아대동자(유아를 데리고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중증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상급학교 진학, 편입학 확정, 검정고시 합격, 직업훈련 자격 취득 등 사회 정착 의지가 강한 소년원생 75명에게도 임시퇴원 조치를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생계형 형사범과 교통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낮고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한해 잔여 보호관찰 집행을 임시 해제했다.

이들 외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42만 2493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됐다. 전체 규모는 작년(220만92명)에 비해 다소 줄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142만 49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 행정제재 특별감면 69명, 생계형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이 2375명이다.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은 작년 광복 70주년 감면 적용 기간 다음날인 7월 13일부터 정부의 사면방침 공지가 있었던 지난달 12일까지가 대상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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