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대침 맞으면 아픈 노인 걷는다”…무면허 시술 적발

“21㎝ 대침 맞으면 아픈 노인 걷는다”…무면허 시술 적발

입력 2016-08-10 09:33
수정 2016-08-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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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아픈 노인을 걷게 해주겠다며 경로당에서 무면허 침술 의료행위를 하고, 허가 없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0일 의료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박모(71)씨와 김모(52)씨, 이모(5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올해 5월 3일 오전 10시께 부산 서구의 한 경로당에서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노인을 걷게 해주겠다며 길이 21㎝ 대침을 등에 꽂는 방법으로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등에 꽂는 대침 시술이 ‘무릎으로 마귀가 가는 길목을 차단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로 홍보했다.

의료법 위반 등으로 전과 10범인 박씨는 이전에도 무면허 침술로 검거돼 1년간 집행유예를 받은 뒤 기간이 지나자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침은 공짜로 놔주는 대신 무허가로 제조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1병(100㎖)당 12만원씩 노인에게 모두 5병을 팔았다.

박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벌꿀과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정을 혼합해 프로폴리스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이씨는 사전에 경로당을 섭외하고 박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모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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