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도 ‘사드보복’ 우려…中 도착비자 체류일 축소

바닷길도 ‘사드보복’ 우려…中 도착비자 체류일 축소

입력 2016-08-05 13:43
수정 2016-08-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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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다롄 도착비자 체류일 30일→7일…업계 ‘초긴장’

중국이 자국 일부 항구에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선상비자(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대폭 줄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중 훼리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체류 가능 일수를 이전의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다.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 최대 항구도시로, 철도와 연결된 물류거점이다.

도착비자는 사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신청해 바로 발급받는 비자이다.

한·중 훼리 승객의 도착비자 체류 일수 축소는 이날 오전까지 다른 항로에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에는 현재 다롄을 포함해 산둥성 웨이하이(威海), 랴오닝성 단둥(丹東), 장쑤성 롄윈(連雲) 등 모두 10개 중국 항만을 연결하는 한·중 훼리가 매주 2∼3차례 정기운항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착비자는 수백명 승객 중 5% 미만이 이용하는 수준이어서 당장은 타격이 크지 않지만 이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이 한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형성된 이후 비자를 포함한 정책 변화를 중국 당국에 먼저 문의했다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까봐 묻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얼마 전 평택·인천항과 산둥성을 잇는 훼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에 대한 비자 발급에도 변화를 줬다.

양국을 오가는 한국인 보따리상은 이전에는 유효기간 1년짜리 상용비자로 배를 탔는데, 최근 중국은 1년짜리 관광비자를 내주고 있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상용비자는 체류 가능 일수가 90일로 관광비자(30일)보다 길고 한번 받으면 1년간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

인천항에서 만난 보따리상 김모(63)씨는 “중국인 보따리상은 상관이 없지만 한국인은 중국 상용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자 정책은 중국 당국이 이전부터 이용해온 상대국에 대한 제재 수단이다.

중국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가 냉각되자 자국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류를 배척 또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한류스타의 중국 내 팬미팅이 돌연 취소·연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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