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바뀐 정보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 ‘합헌’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바뀐 정보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 ‘합헌’

입력 2016-08-05 07:25
수정 2016-08-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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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경찰서에서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도 ‘합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성범죄자가 바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알리지 않거나 용모확인을 위한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변경정보 제출의무 및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연락처 등 바뀐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 1년마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상반신과 전신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한다.

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이처럼 형사처벌을 통해 변경정보 제출의무와 사진촬영의무를 강제한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형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개별 등록대상자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해 책임에 부합하는 양형을 할 수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제재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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