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 남아,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갇혀…”의식불명”
이태웅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인솔교사 정모(28·여)씨와 버스기사 임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아이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4시 42분까지 광주 광산구의 모 유치원 25인승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A군(4)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정씨는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린 뒤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임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뒤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다.
임씨는 세차와 주차를 하는 중에 유리창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로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로 원장 박모(52·여)씨와 주임교사 이모(34·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와 이씨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A군의 출석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된 A군은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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