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표와 과거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에 ‘증거 부동의’했다.
증거 부동의는 검찰이 법원에 낸 자료가 증거로 쓰이는 것을 형사사건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특정 자료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이 인정되면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씨는 자신의 정신분열증 전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정상인’이라는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하며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혈흔, DNA 감정 결과 등 범행과 관련한 자료들은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동의하지 않은 자료들을 대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확인해준 의사와 범행 직후 김씨를 정신감정한 전문가,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직접 재판에 임했다.
일반적으로 증거 동의 여부는 변호인이 미리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서는 취지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김씨의 경우 검사가 법정에서 168건의 증거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면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여성혐오’ 논란이 일었고,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왔다. 하지만 검찰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에게 평소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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