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신도와 몸싸움한 정봉주 전 의원, 상해죄 벌금 70만원

조계사 신도와 몸싸움한 정봉주 전 의원, 상해죄 벌금 70만원

입력 2016-08-01 07:10
수정 2016-08-01 07: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논란 발언’ 해명하다 실랑이…법원 “정당방위 아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조계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라는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신도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려 이동하던 중 한 신도가 계속 뒤따라오며 등을 밀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한 신도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손목이 부어오르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31일 ‘바른불교 재가모임’ 창립법회에서 자신이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에 비유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 신도 50여명에게 제지당해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정 전 의원은 “조계사 신도가 먼저 뒤따라오며 폭언하고 몸을 밀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1차례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사건 경위나 당시 정황,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 전 의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