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1심 징역형·8천만원 추징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1심 징역형·8천만원 추징

입력 2016-07-21 14:03
수정 2016-07-21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자금 8천만원 유죄…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일부 무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8천만원을 추징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전 고문 손모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1월 손씨에게서 받은 2천만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 19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코레일 사장직에서 물러나면 더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천만원을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은 선거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 손씨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어떤 청탁이나 부탁도 하지 않았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돈이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코레일 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성도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가 2011년 11월과 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납부한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는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보증금은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자에게 반환되는 돈이고 실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손씨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허 전 사장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며 “보증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가운데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8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받은 돈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피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본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씨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개입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손씨에게서 업무 청탁 대가로 뇌물 2천만원을, 이후 약 3년간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허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석방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