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연루’ 정옥근 전 해참총장, 보석으로 풀려나

‘방산비리 연루’ 정옥근 전 해참총장,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16-07-08 14:07
업데이트 2016-07-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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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구속 이후 1년5개월…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진행

방위산업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정 전 총장의 보석 신청을 7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작년 1월31일 구속된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감경이 예상되는 점과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모두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를 통해 후원받은 돈이 뇌물액이라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중처벌법인 특가법 대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였다. 정 전 총장 개인이 아니라 장남 회사 명의로 금품을 받은 만큼 회사 지분비율에 따라 뇌물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이익을 정 전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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