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재력가 청부살인 ‘무기 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뇌물 수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7-08 15:10
수정 2016-07-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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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청부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김형식(46)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추가 기소된 뇌물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승련)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 1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억 8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만 감형했을 뿐 나머지 형량을 유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자신의 지역구 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로부터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며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일반 주거지역 부지를 상업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10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철도 부품 납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인 팽모(46)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지난 6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예대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도봉구 협의회가 주최한 행사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경쟁을 펼쳤다. 현대적인 캘리그래피부터 전통 동양화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을 예술로 승화시켰다. 홍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서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붓끝 획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염원이 남북통일의 근간이 되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대전을 통해 어린 학생부터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통일 한국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숭고한 사명으로, 앞으로도 이런 뜻깊은 행사가 지속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의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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