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6명 입국조치

법무부, ‘인천공항 숙식’ 시리아인 26명 입국조치

입력 2016-07-04 14:39
업데이트 2016-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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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에서 몇 달간 숙식하던 시리아인 28명 중 26명에 대해 입국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환승 구역에서 일본인 여성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은 입국조치가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시리아 남성 28명은 내전을 겪는 시리아 정부의 강제징집을 피해 터키,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을 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거부됐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장 내 송환 대기실에서 수개월째 생활해왔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에서 온 경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이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잇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해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는 주기적으로 거소지를 확인하는 등 체류관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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