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피해 봤다” 주장 인정 안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7)씨가 자신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전씨가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부장판사는 전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체류하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때 재국씨 강요로 몇 달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해 피해를 입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미술계에서는 예술품 애호가인 재국씨가 국내 1세대 큐레이터인 전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고가 그림 등을 사들였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 검찰은 2013년 재국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술품 600여점을 압류했고 모두 72억원에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1천억원 이상 미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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