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性관계 경찰관 “이혼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

여고생과 性관계 경찰관 “이혼하고 같이 살려고 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29 18:44
수정 2016-06-29 1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강제성 부인
여고생 성관계 경찰관 강제성 부인
부산경찰청이 연제경찰서와 사하경찰서 전 학교전담경찰관인 정모(31) 경장과 김모(33)경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상담과정에서 만난 A(17)양과 알고 지내다가 지난 3월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정 경장은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부모의 반대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하경찰서 김 경장은 지난 3월 담당 학교의 선도대상 여고생이던 B(17)양과 SNS를 통해 상담하며 친분을 쌓은 뒤 지난 4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 B양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B양은 앞서 학교 보건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강제성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성관계시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은 만 13세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김 경장과 정 경장의 의원면직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경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 조치하고, 미지급 상태인 김 경장의 퇴직금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