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지하철,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등에서 70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한 회사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몰카 찍다 구속
서울동작경찰서는 소형 몰래 카메라로 성매매 여성과 찍은 동영상을 성인음란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박모(3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기술(IT) 업체를 다니는 박 씨는 시중에서 구입한 탁상시계 모형의 소형 몰카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조작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 이후 여러 여성과 찍은 성관계 장면을 직접 편집한 뒤 10만원에 영상을 팔았다.
이밖에도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0여 차례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해 보관해 오다 인터넷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몰카 찍다 구속
정보기술(IT) 업체를 다니는 박 씨는 시중에서 구입한 탁상시계 모형의 소형 몰카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설치한 뒤 리모콘으로 조작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었다. 이후 여러 여성과 찍은 성관계 장면을 직접 편집한 뒤 10만원에 영상을 팔았다.
이밖에도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 사무실의 여직원,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약 7000여 차례 치마 속을 영상 촬영해 보관해 오다 인터넷에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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