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먹고 같이 죽자”… 폭행 후 플라스틱 통에 장모 가둔 사위

“농약 먹고 같이 죽자”… 폭행 후 플라스틱 통에 장모 가둔 사위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25 11:44
업데이트 2016-06-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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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먹고 같이 죽자”… 폭행 후 플라스틱 통에 장모 가둔 사위
“농약 먹고 같이 죽자”… 폭행 후 플라스틱 통에 장모 가둔 사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60대 남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 김진오)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6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 씨는 평소 아내 이모(54)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지난 2월 중순쯤 서 씨는 아내 이 씨가 집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 중인 것으로 의심해 전화기를 빼앗았다.

이에 이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고, 서 씨는 아내가 밤늦게까지도 돌아오지 않자 그날 밤 소주에 농약을 타 마시고 자살을 하려 했다.

그때 함께 살던 장모 박모(77)씨가 딸을 두둔하며 사위 서 씨에게 욕을 했다. 평소 서 씨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

화가 치민 서 씨는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며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

서 씨는 농약을 마셨지만 독성이 낮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는 범행 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장모를 살해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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