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한 제한된 정보만 받아” “사생활·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수사 위한 제한된 정보만 받아” “사생활·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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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 진료기록 열람’ 공개변론

수사기관이 피고인 등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법 소원의 대상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진료 기록을 영장 없이도 열람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199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등이다.

이번 헌법 소원은 2013년 불법 파업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이 제기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진료 기록을 요청해 요양급여 내역과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제공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 조회 행위는 사실상 수색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요양급여 내역은 혐의 사실 입증의 직접 증거가 아니고 소재 추적에 꼭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용산경찰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소재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에 국한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 참고인인 유주성 경남대 법학과 교수도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통제 방안은 필요하지만 정도에 따라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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