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예방·알권리 충족 등 따져 구속영장 발부 이후 공개 원칙
경찰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별 경찰서 단위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사건마다 공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경찰청은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강력범죄의 경우 시신을 토막 내는 등 잔인성이 있고 사망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신상 공개가 국민 알권리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지방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적어도 해당 지방청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를 원칙으로 했다.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단, 정신질환을 앓는 피의자는 처벌과 동시에 치료 대상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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