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구선수 첼시 리, 출생증명서 위조돼”…시한부 기소중지

檢 “농구선수 첼시 리, 출생증명서 위조돼”…시한부 기소중지

입력 2016-06-15 15:13
수정 2016-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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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귀화 추진 때 위조서류 제출 혐의…소환요구 불응

여자농구 선수 첼시 리(27)가 한국 진출과 특별귀화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첼시 리가 제출한 본인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리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미국 사법당국에 진술 청취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답이 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는 본인과 부친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지난해 5월과 10월께 KEB하나은행 농구단 측에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이 서류는 올해 4월께 리의 특별귀화가 추진될 때 법무부 국적과에도 제출됐다.

리는 지난해 하나은행에 입단할 당시 할머니가 한국 사람인 한국계 선수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그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처럼 뛸 수 있는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규정을 통해 한국 무대에 진출했다. 당시 일각에서 국적 의혹이 제기됐지만, 별 문제 없이 경기에 출전해 뛰었다.

지난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서류 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리는 지난해 플로리다주 명의의 본인 출생증명서, 미국 국무부 명의의 부친 L씨 출생증명서, 친할머니로 주장한 한국인 이모씨의 사망증명서를 구단 측에 제출했다.

조사 결과 본인 출생증명서 상의 아버지 L씨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며, 일련번호도 사망증명서에 사용되는 번호로 드러났다. 부친 출생증명서로 제출한 서류도 미국에서 당시 사용되던 양식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할머니로 기재된 이모씨는 실존 인물이긴 했으나, 가족관계에서 L씨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가족으로 등록된 양녀는 이씨가 미국인과 결혼하거나 다른 자녀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리가 2011년 운전면허증, 2013년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기재한 서류에는 부친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계’라 주장하며 국내에 진출한 첼시 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진 것이다.

구단과 WKBL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나 에이전트가 해당 서류의 발급 경위나 위조 인지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위조 사실은 법무부 국적과에 통보했다.

수사가 시작되고서 하나은행은 리와의 연봉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채 지난달 말 WKBL에 제출한 등록선수 명단에 첼시 리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탈퇴 처리했다.

임의탈퇴 선수는 원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다만 임의탈퇴가 풀리면 출장 제한 없이 신분이 회복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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