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6곳 압수수색

검찰, 국민의당 김수민 ‘총선 홍보물 리베이트’ 6곳 압수수색

입력 2016-06-09 14:18
수정 2016-06-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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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광고회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광고업체와 TV광고 대행업체 등이 포함됐지만 국민의당 당사 및 김 의원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또한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됐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A업체와 TV광고를 대행하는 B업체 등 두 곳으로부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억7천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을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B 업체로부터 6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체 2억 3천820만원에 달하는 이러한 불법정치자금을 받으려는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와 회계 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연루된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당은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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