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형사고발 예정
동료 교사의 나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해 학생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무단으로 바꾼 교사가 적발됐다.대구시교육청은 대구 모 사립고교 A 교사의 이런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A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처분하라고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A 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을 몰래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39건에 이른다.
친한 동료 교사의 나이스 인증서 정보를 따로 저장해뒀다가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이 학교에서 생기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2일 특별조사반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의 2014∼2015학년도 전체 학생 생기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A 교사를 적발했다.
A교사는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 생기부 교과성적 영역에 접근할 수 없었다.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 중 졸업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잘 적어 주기 위해 범행했다며 시인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대입 전형에서 생기부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중대한 범법 행위여서 A 교사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무단 정정된 생기부 내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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