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윤회. 서울신문 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2월 전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사건은 가사합의4부(부장 권태형)가 심리 중이다.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추후 재산분할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3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995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19년 만에 최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이혼하며 최씨가 자녀 양육권을 갖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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