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의 ‘한계’···檢, 끝내 실지조사 거부

세월호 특조위의 ‘한계’···檢, 끝내 실지조사 거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6-08 14:34
수정 2016-06-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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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나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
빈손으로 나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직원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자 8일 서울중앙지검에 실지조사를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윤천우(가운데) 조사2과장이 검찰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빈손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가토 다쓰야(50)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연루된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하려 했으나 출입을 거절당했다.

특조위는 8일 오전 10시 실지 조사 통지서를 가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으나 검찰의 출입 통제로 실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조위가 지검을 방문한 것은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증거 기록 목록과 공판 기록을 제출받기 위해서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가 12월 17일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다.

특조위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 기록에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한 (참사 전후의) 박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천우 특조위 조사2과장은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 참사 당일 공적 일정을 통해 업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참사 관련 자료가 보관된 곳을 실지 조사해야 하므로 (서울중앙지검이 참사와) 무관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한 기관은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고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검찰이 가진 국가정보원·청와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원활히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위 직원들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10분간 서울중앙지검 출입 문제를 놓고 검찰 직원들과 마찰을 빚다가 오전 10시30분쯤 담당 검사가 전화를 통해 “실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오자 철수했다.

윤 과장은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겠다”면서도 “특조위가 가진 권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 의원 123명과 정의당 6명 의원 전원이 동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오는 8월로 연장하고 특조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원 및 협조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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