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은성PSD, ‘구의역 사고’ 유족 보상 문제로 대립

서울메트로-은성PSD, ‘구의역 사고’ 유족 보상 문제로 대립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6-08 09:29
업데이트 2016-06-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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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망사고 발생한 서울 광진구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31일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망사고 발생한 서울 광진구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유족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위로금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인 은성PSD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성PSD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이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합의 하루 전 은성PSD에 공문을 통해 “서울메트로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은성PSD 측이 구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했다.

하지만 은성PSD 측의 움직임이 없자 8일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메트로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 선보상하고 구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약상 은성PSD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메트로가 대위변제한 뒤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PSD는 바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망한 김군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성PSD는 영세 업체로 보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는 상황을 보고 이에 가감해 위로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은성PSD는 공문에서 “근재보험은 유족 측이 먼저 산재 신청을 하고, 우리 과실율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실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과실율 동의를 받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은성PSD 관계자는 또 보상이 늦어진 것을 두고는 “지금은 유족이 만나주지 않아 상황이 사태가 진정되면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에 보낸 공문에서 은성PSD는 “지난해 인건비 저가 설계 및 추가 인력 배치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해 1억100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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