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 강남대로 횡단보도의 모습.
정부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는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선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게 면제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또한 확대할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 미세먼지 배출 공장 방진·집진시설 보급 ▲ 중국 오염 현황 실시간 공유 도시 확대 ▲ 디젤엔진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 대책 ▲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등 생활 주변 대책 ▲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친환경 녹색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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