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성추행하고 마약성 수면제 먹인 약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라며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심지어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김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53)씨를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난 김씨는 10분 가량 A씨의 어깨와 목덜미를 몇 차례 주물렀다. 조사결과 김씨는 A씨가 잠에서 깨자 다시 잠들게 하기 위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준강제추행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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