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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에 후임장교 모아놓고 욕설·폭행…수사의뢰

새벽 2시에 후임장교 모아놓고 욕설·폭행…수사의뢰

입력 2016-06-01 09:36
업데이트 2016-06-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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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시간동안 주먹·발로 때려…의자도 던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밤중에 후임 장교들을 집합시켜 욕설과 폭행한 장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부대 간부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부대에 근무하던 A 중위와 B 중위는 작년 6월 5일 새벽 2시에 후임 장교 9명을 부대 내 숙소 휴게실에 집합시켜 1시간 가까이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들은 나뭇가지가 달린 몽둥이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가 하면 휴게실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던져 상처를 입혔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거나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했다.

대대장인 C 중령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날 장교 숙소를 순찰하다가 깨진 물건 등을 보고 폭행 사건을 알게 됐지만 A·B 중위와 피해자들을 격리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C 중령이 A·B 중위와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내부 지휘관 회의까지 열었지만 이를 상급기관이나 헌병대에 보고하지 않아 부대 내 폭행사고를 은폐했다고 봤다.

일부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C 중령이 폭행 사실을 외부에 신고하면 내부 고발자가 돼 힘들어질 수 있으니 사건을 묻어두자는 취지로 회유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B 중위의 폭행이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한편, 형법에 규정된 폭행 및 상해죄에 해당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 중령은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군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인권위는 그러나 해당 징계와 별도로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대에 소속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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