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과 마약 투약한 46명 검거

채팅앱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과 마약 투약한 46명 검거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6-01 16:24
업데이트 2016-06-01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 여성을 만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남성 46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필로폰 판매·매수 등 혐의로 46명을 붙잡아 조직폭력배 전모(35)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팅 앱 180여개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2월 말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집중 단속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신분은 조직폭력배부터 직장인, 보험설계사, 헬스장 주인 등 가지각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에 마약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해 판매상의 SNS에 접속했다. 판매상이 원하는 대로 입금하면 공용화장실 등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준다. 그러면 피의자가 직접 마약을 찾아가는 식이었다.

 경찰은 “채팅 앱이 성매매와 마약 거래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