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야. 우리 동거할까?”

“나 검사야. 우리 동거할까?”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5-31 10:56
업데이트 2016-05-3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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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채팅앱으로 접근해 사기

동성애자 11명 속여 2억여만원 뜯어내

“나 검사야. 우리 동거하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동성애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검사나 의사로 속이고 만난 남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A(5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성애자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11명에게 검사나 의사, 군의관으로 신분을 속여 취직을 시켜주겠다거나 여행이나 동거를 하자고 접근해 모두 2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협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돈을 피부과 진료나 네일샵 등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행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며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회사원 B씨는 동성애자 채팅앱에 들어갔다가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A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A씨의 해박한 법률 지식과 사진을 통해 확인한 출중한 외모에 끌린 B씨는 A씨와 하루에 수차례 채팅을 하며 가까워졌다.

얼마 뒤 A씨가 “우리 동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B씨는 동의했다. 그러자 A씨가 방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500만원을 요구해 왔다. A씨를 굳게 믿었던 B씨는 의심없이 돈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의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 모두 8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A씨에게 보냈다. 갈수록 A씨의 연락이 뜸해졌음에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그제야 A씨의 신분이 모두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땅을 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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